안녕하세요. 미불용지 보상은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 소유자 등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 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도로, 소로3류 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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