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지적원도 : 조사부 상의 지번은 원 지번이 대부분이나 간혹 분번된 지번이 있습니다. 지적법에 분할된 지번은 원 지번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져 분할합니다. 원 지번의 소유주가 타인이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대장과 등기부를 등기우송, 펙스로 송부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