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상환완료 :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중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되어 제3자가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부여되어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설사 불법적으로 특조법을 이용하여 이전하였으도 당시 지정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대부분 패소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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