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가기록원에서 발급받아 살펴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의 주소란에
오금리라고만 적혀 있고 옆번지에는 아동면 아동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주소의 지재 방식이 다른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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