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미등기 임야가 있습니다.
2006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삼촌이라는 인간이 자기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저희가 큰집이고 그산에 조상님 묘도 5기나 있는데 팔아 먹은 것입니다 .
아버님이 일찍돌아가시는 바람에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 팔아먹은 선산을 소송으로 되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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