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내용은 보증서 작성 당시에 00의 소유임을 알고 허위로 날인했음을 시인하는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보증인은 민.형사 시효가 경과하여 현 시점에서 책임이 없으므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A만 파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는것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진술서가 허위로 판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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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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