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장과 등기가 충돌할 경우 토지의 권리는 등기가 우선합니다. 할아버지 외 2인의 후손을 찾아 공동으로 상속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은 등기부보다 지목, 면적등에 관해서는 우선합니다. 그러나 실제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3. 토지사용료와 기존 토지세를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4. 공유지분의 권리는 전체면적에서 자기의 지분만 가능하나 보존행위는 전체를 위해서 모든 면적에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연중 실시<금산군>  (0) 2018.02.13
땅찾기 보안림편입, 사방사업  (0) 2017.11.27
구토지대장 '조상땅'  (0) 2017.11.27
특조법 조상땅찾기!  (0) 2017.11.27
특별조치법 조상땅!  (0) 2017.11.27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