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지난해 526명의 신청을 받아 187만㎡의 토지를 확인하는 등 호응이 높다.



금산군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26명의 신청을 받아 1343필지 187만㎡의 토지를 신청인에게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이용해 확인해 주는 제도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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