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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에도 충남에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한 김 모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나 되는 4016만여㎡의 땅을 찾아 화제가 됐다.
시청이나 구청이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16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신청건수는 44만2833건으로 6년 전인 2011년 3만7968건보다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신청자들에게 찾아준 조상땅 면적은 667.19㎢다. 이는 서울 면적(605.21㎢)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21.96㎢의 조상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국토부는 2012년 조상 땅의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지고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 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이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지만 개인정보인 재산권의 특성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처리엔 3시간가량 소요된다.
조상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조상 땅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가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이 필요하다. 특히 땅을 찾더라도 상속인끼리의 배분, 취득세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1910~20년대 경제활동을 했거나 생존했던 조상이 있다면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hanland.net)에 접속해 조상의 이름으로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도 한계는 있다. 실향민들이 쥐고 온 땅문서를 통해 종종 언급되는 북한 조상 땅 찾기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토지대장 자료 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땅 문서를 통해 토지대장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위치와 대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설혹 위치가 확인됐거나 조상 땅임이 증명됐더라도 법적인 권리관계를 규명하긴 더욱 어렵다. 정부와 공기업에선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권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작성한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정권에 몰수당한 토지 소유권과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서비스 외에 조상 땅 찾기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문 브로커나 북한 땅 문서를 거래하려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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