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구에서만 641명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상속받지 못한 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혜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구에 살고 있는 박 모 씨.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7만7천㎡가 경남 거창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김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우리가 몰랐던 땅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1978년 이후에 사망한 사람이 미처 물려주지 못한 땅이 있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토지 소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INT) 허창규 // 서구 재산관리담당
"197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이름으로 전국 3개 시.군.구에 대해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서구에서만 2천152명.

이 가운데 30% 정도인 641명이 땅을 찾았습니다.

되찾은 땅은 1천855필지, 185만㎡가 넘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동시에 제공되고 있지만 뒤늦게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그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T) 허창규 // 서구 재산관리담당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 하다 보면 조상 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조상의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티브로드뉴스 천혜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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