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연락이 없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인의 의향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번을 아시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예고등기 유.무를 확인하시면 첫번째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소송의 주체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의향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는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 보다는 입증 서류로 판결이 되므로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조치법  (0) 2018.03.05
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0) 2018.03.05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0) 2018.03.05
땅찾기 연중 실시<금산군>  (0) 2018.02.13
땅찾기 보안림편입, 사방사업  (0) 2017.11.27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