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까지 3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료와 어머님께서 개간한 3000평 정도의 밭과 아버님께서 소나무, 밤나무 식재, 농로길
조성등을 증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든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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