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홍길동이라는사람소유 1962년보유한 토지를 구입 2006년1월 등기완료 토지매매시 토지대장 주민번호확인 본인직접 중개사무소방문 며느리 딸 함께옴.
>
>현제 을=홍길동 이라는 동명 2인 의 자식이 나타나서 소유권주장 실제 경작함 세금 내엇다고 주장함.
> 을 의 농지원부에는 갑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있음 을이 임대경작으로 되어있음.
>을은 임대를 한적이없다고함,
>사망자의.자식.관계에서도 농지원부에 임대로 기재해야되나요??
> 폐쇄등기부에는 갑의 이름 한문 끝 한자 틀림 을이 한문은 맞음.
>갑-을 두사람다 등기부상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연결되지않음.
> 갑은 현재 매도후 사망함 을은 30년전사망 갑의 자식들주장은 부친이살았을때 임대줬다고 했다고 주장함.
> 을 은 갑의 얼굴 한번 본적 없다고함.
> 저희가 취득시 문제가있어 갑의 자식이 법무사에 정정한 내용을 보증을 세워서 우리에게 등기이전 했다함.
>
>동산은 3자 선의 취득이있는데 부동산은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만약 "을"의 자식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등기무효가되면
>우리는 돌려줘야되는지 아니면 법의 보호를받는지 불안함니다.
> 저희가 법적대응.준비해야.할.것이있는지요?
>어떤분은 갑의 자식에게 보상받아야된다하고 어떤분은 을 이 갑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된다는데 ?? 관리자님 불안한마음 해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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