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홍길동이라는사람소유 1962년보유한  토지를 구입 2006년1월 등기완료    토지매매시 토지대장 주민번호확인  본인직접 중개사무소방문 며느리 딸 함께옴.

>현제 을=홍길동 이라는  동명 2인 의 자식이 나타나서 소유권주장    실제 경작함  세금 내엇다고 주장함.

> 을 의 농지원부에는   갑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있음   을이 임대경작으로 되어있음.

>을은 임대를 한적이없다고함,

>사망자의.자식.관계에서도 농지원부에 임대로 기재해야되나요??

> 폐쇄등기부에는  갑의 이름  한문 끝 한자 틀림  을이 한문은 맞음.

>갑-을  두사람다 등기부상 기재되어있는  주소와 연결되지않음.

> 갑은 현재 매도후 사망함   을은 30년전사망   갑의 자식들주장은  부친이살았을때  임대줬다고 했다고 주장함.

> 을 은 갑의 얼굴 한번 본적 없다고함.

> 저희가 취득시  문제가있어   갑의 자식이 법무사에 정정한 내용을   보증을 세워서 우리에게 등기이전 했다함.

>동산은 3자 선의 취득이있는데 부동산은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만약 "을"의 자식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등기무효가되면

>우리는 돌려줘야되는지  아니면 법의 보호를받는지  불안함니다.

> 저희가 법적대응.준비해야.할.것이있는지요?

>어떤분은 갑의 자식에게 보상받아야된다하고 어떤분은  을  이  갑에게 구상권 청구해야된다는데 ??    관리자님 불안한마음 해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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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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