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장(가로식으로 된 것, 이를 신임야대장이라 하나요?)에 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구 임야대장(한자로 세로로 써있는것)을 보니 대정 7년에 국가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바로 옆 칸에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있네요... 근데, 거기 '사고'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잘안보여요....

>이런 경우 할아버지가 국가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근데, 신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사정받은 것으로 나와서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이 맞는지요?

>팩스로 구임야대장을 신청했는데 그부분은 몇번 발급받아도 잘 안보이네요... 직접 관공서에 가야하나요... 넘 거리가 멀어서요

>구 임야대장은은 국 - 할아버지 성명 - 할아버지 성명(창씨개명이름)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연도 부분은 국가 위에부분만 대정 7년 11월 29일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비워있고요

>할아버지 성명, 창씨개명이름 윗 칸은 모두 비워져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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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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