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2016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신청자의 43.58%인 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았으며 그 중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상속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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