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불법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협조적이며, 법률 제4502호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제2111호, 제2204호, 제1657호 특조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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