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의 한자 성명이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조상님과 동명이인이 맞는지 판별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분이고 다른 마을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의 마을명을 이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님과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통.호를 이기하였으며, 비고란에 동명이인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당시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가 조사부의 주소란에 이기되어 있는 마을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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