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숙부께서 남기신땅 상속이 가능한지요?


조부님의 형님께서 6-25때 행방불명되셨습니다.

조부님의 형님은 아들이 두분계셨는데 같이 행방불명(실종)되셨습니다.


조부님의 형님 소유땅은 아직 변경없이 조부님의 형님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친께서는 조부님의 형님의 상속인이 없으므로(아들 두분은 6-25 때실종이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부친께서는 상속하셔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셨으면 하시는데


질문

1. 조부님과 조부님의 형님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6-25때 서류들이 모두 불에 타서 전쟁 끝나고 새로 호적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증조부님이 누군지도 알수가 없다고 하시고요.

이럴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부친의 어릴적 친구분들이 몇분 생존해 계시는데 친척관계임을 증언해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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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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