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민사소송을 당하여 1심 승 2심 기각으로 승소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을 받아 원고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전혀 연락도
없네요.  소송은 두건에 형제가 담합하여 소제기후 한명은 딸집에 언쳐살고 한명은 15평 빌라가 있는데  확정비용은 약 250만원정도 됩니다.
나이 90이넘은 사람들이 허위의 보증인을 앞세워 한 소송이고 허위의보증인(증인)은 위증쥐로 고소장까지 작성 했더니 죽어버렸네요.
원고측은 법무법인을 끼고 하기때문에 버티는것 같은데 원고들이 죽어버려도 자식들에게 상속시켜 받아낼수 있는지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괘씸해서 그럽니다 마음같아선 살고있는집의 숫가락도 압류하여 처분하고 싶습니다 답변기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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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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