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조상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가까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914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1,869명 6,479필지의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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