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들 중 1580명이 3682만2703㎡의 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기준) 등을 구비해 각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長子)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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