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님의 토지였으나 1980년 조치법으로 동네 주민에게 토지가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보증인은 생존해 있으나 시청에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를 문의하였으나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승소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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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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