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달에 큰집으로 조상님의 토지가 있다고 우편물이 도착 하였습니다. 큰집 형님께서 로펌을 방문하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지번을 알려 준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은 필요 없으며,승소 후 50%의 지분을 달라고 합니다. 과연 신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0% 지분 비율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findarea 에서 조사하여 소송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요구하는지요?
증조부님은 1936년에 사망하였으며, 조부님은 197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조부님의 자녀는 3남 2녀입니다.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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