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친께서 고생 끝에 임야/토지조사부라는 서류를 통해 증조부와 집안사람들과 공동으로 된 토지를 찾았습니다. 부친은 자신이 정리한 모든 서류(지번/지목/지적/소유주를 요약정리)를 종친회 총무에게 넘겨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실하게 운영되던 종친회가 몇몇 집안사람의 결합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는 한 목소리로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부친이 집안의 종손이나 고향을 떠나온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온지라 종친회에서는 부친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며, 항렬이 높은 총무 한 사람이 실세가 되어 이끌어 지고 있는 분위기로, 현재 증조부이 원적 주변에서 찾은 토지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상황이며 종친회에서는 종중토지로 전환한 후 일부의 토지를 매각해서 종친회를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현재 찾은 토지의 소유주의 자손과 무관하게 종중토지로 전환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종친회에 의해 일부 토지매각 시 현재 임야/토지조사서 상의 소유주 각각의 자손으로부터 승인(도장/날인)없이 종친회의 규약 또는 총회로 매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답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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