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땅에 문제가 생겨
구청에가서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는 땅을 조회해본결과
산소가 있는 땅이랑 다른 곳에 땅 2군데가 검색되었습니다.
질문1) 산소가 있는 땅의 경우 제(친손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기를 할려면 관련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질문2) 다른곳의 땅의 경우 할아버지의 것인지 동명이인의 다른분의
것인지가 애매한데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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