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외증조부님이 1952년에 사망하셨고
그의 장남이신 분은 195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장남이신 분은 자식이 1949년에 한명 계신 따님이 사망했구요. 부인도 1950년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즉 외증조부님의 장남이신 분은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외증조부님이 사망하실때 자손 관계는 당시 출가한 딸 두분과 저희 외조부님(혼인하심)이십니다.
저희 외조부님은 차남으로 1954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아들없으심)와 어머니께서 조상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땅주인 이름이 외증조부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증조부님이 사망했을 때는 저희 외조부님(즉 저희 외할머니나 어머니)이 단독 상속자인지,
아니면, 일찌기 출가하신 외증조부님 따님(또는 그 후손들)과 공동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자는 원래 호주상속은 장남이 받아야 하는데, 장남이 혼인 후 사망했기 때문에(부인과 자식이 먼저 사망했어도) 차남이 단독 상속을 받지 못하고, 딸들과 공동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f) 외증조부(1952년 사망)-장남(1951년 사망)-부인(1950년 사망)-딸1인(1949년 사망)
-차남(1954년 사망)-부인(현존)-딸2인-사후양자없음
-딸2인(1940년,1948년 각각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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