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44년도 돌아가셨고요, 증조부께서는 그 다음해 돌아가셨읍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너무 어려서 몇년 후에 작은할아버지께서 호주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와 작은할아버지 아들로 해서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증조부제적등본엔 할아버지께서 장남으로 올라갔지만 할머니께서는 올라가 있지 않고요. 작은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할머니께서 따로 올라있는것아니고요.. 부친을 작은할아버지제적등본에 올릴때 부친의 생모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미혼에 자식없이 돌아가신걸로 증조부제적등본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증조부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된 땅이 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75년경에 돌아가셨고요.. 작은 할머니사이에 고모들이 계신고요...
부친이 대습상속이 되어 단독상속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국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소송인지...,
토지대장에서는 '원'를 쓰고 있는데 원래 제적등본에는 진실로 '윤'을 으뜸 '원'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별도로 정정신고도 해야 하는지 ... 생가라 주소지는 같고요 나중에 분번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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