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234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 받아 689명에게 약 267만 9000㎡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줬다.
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53만 200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은 재산관리에 소홀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되나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외에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전산망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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