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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는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해 드립니다/최창윤 기자(사진=순천시) |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상속자가 모르고 있던 조상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님의 사망일이 기록된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조상님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셨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여야 하고, 신청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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