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청 전경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간편한 절차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절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땅을 찾아달라는 민원 800건 중 330명에게 1,021필지, 73만565㎡을 찾아줬으며, 작년 조상땅을 찾아달라는 민원 977건과 비교하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의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웅상출장소 지적정보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전국의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본인 소유 땅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내 토지 찾기’서비스는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을 통해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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