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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 한 지역 모습.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
"조상 중에 땅부자 없나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가 고향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이야기가 나온다. 혹시라도 조상 중에 땅부자가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69만79908명이 약 6014㎢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약 605㎢)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3만2956만명이 51만3047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실적은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8월 현재 9만8107명이 이용해 63만6422필지(1770㎢)를 찾았다. 필지와 면적 기준으로 벌써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용자수도 연말까지 이전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신청자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2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7만4018명에 달했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수는 약 250만명이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이 밖에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소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답·임야·대지 순으로 가산점이 붙는다. 현장조사를 거쳐 매수대상토지를 결정하게 되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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