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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전경. |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란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포항시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국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속권이 확인돼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발급한 후 포항시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북구청은 조상땅 찾아주기 이외에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그동안 잊고 지낸 고향의 정도 나누고 조상 소유 토지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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