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의 집정후에 『대전회통(大典會通)』이 편찬되어 조선왕조시대의 법전(法典)이 총정리되어 근대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우선 매듭지어진 셈이다. 『대전회통』으로서 완벽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통적인 위치에서의 법률체계는 이로서 매듭지어진 것이요, 그 후는 법률내용이나 규정방법이나 표기방법에 있어서 모두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전회통』에서 호구정리에 관한 규정을 보기로 한다.
먼저 『대전회통』에 따르면[註4] 호적은 3년에 한번씩 개편(改編)하여 본호조(本戶曹),한성부(漢城府),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비장(備藏)하여 둔다고 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본조(本曹)에 호적을 비장하여 두는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고 매식년(每式年)에 장적(帳籍)을 강도(江都)에 비장하게 했으며 구적(舊籍)은 볕에 쪼여 말렸다. 호적의 정비를 위해 지방은 5호로 1통(統)을 삼아 통주(統主)가 있고, 외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이 있고, 1면(面) 마다 권농관(勸農官)이 있다. 이는 지역의 광협(廣狹)과 호수(戶數)의 다소(多少)에 따라 그 수를 늘리게 하였다. 서울에는 1방(坊) 마다 관령(管領)을 두었다.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식년(式年)에 호적을 작성할 때는 외읍(外邑) 각면의 감관(監官)은 사대부(士大夫)로서 선택 임명하게 하고 있다. 사대부와 서민(庶民)은 모두 가호(家戶)의 위치에 따라 통(統)을 작성한다. 이 경우 외지에서 이주해 온다든가 외지로 이거하는 경우에는 원거주지의 관인(官人)과 신거주지의 관인이 공문서를 서로 대조한 후에 기류(寄留)를 허용하였다. 입적자(入籍者)에게는 호구등본(戶口謄本)을 작성하여 급부(給付)하였다. 만약 입적하고도 호구등본을 갖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서 논죄(論罪)하게 하였다. 호구등본의 글자를 함부로 고쳐 놓거나 인문(印文)을 고쳐놓는 자는 도답육부인신율(盜踏六部印信律)로써 논죄하고 대소송사(大小訟事)를 심의할 때는 호구등본을 제출하게 하고 그 첫머리 난외(欄外)에 이를 기록해 두게 하였다. 경외(京外)의 재판관(裁判官)은 만약 호적상에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그 사유를 갖추어 한성부 및 당해읍(當該邑)에 이문(移文)하며 한성부나 당해읍은 이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등시(謄示)하여 회답하며 장부(帳簿)는 송부(送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매식년에 중 · 외인호(中 · 外人戶)의 총호구수를 기록한 책자를 왕에게 상계(上啓)하여 계인(啓印)을 받은 후 사관(史官)에게 하부(下付)하게 하였다.『대전통편』에는 주례(周禮)에서 백성의 호구수를 바치는 제도에 따라 매년말에 중 · 외의 호구수를 서울에 보내어 왕의 계인을 받은 후 사관에게 하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호적을 기한 내에 상송(上送)치 않은 경우에는 관찰사(觀察使)에 대해서는 추고(推考) 처분을 하고 수령(守令)은 파직시켰다. 이때 한성부는 각도의 원근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하고 이를 각도에 지위(知委)하였다. 누호자(漏戶者)[註5] 와 누정자(漏丁者)[註6] 누적자(漏籍者)[註7] 연령을 증감한 자[註8] 허호자(虛戶者)[註9] 모록자(冒錄者)[註10] 호적을 작성한 후 1개월 이내에는 자수(自首)를 청허(聽許)하여 자수하는 경우에는 죄를 사면하여 주었다. 그리고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號牌)를 패용토록 하였다.
이처럼 호적작성에 있어서 호구조사나 장적(帳籍)의 작성이나 호구(戶口)의 누락(漏落)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히 규정하여 철저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호구조사법은 건양(建陽) 원년(1896)에 이르러 현대와 같은 법률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전국내의 호수(戶數)와 인구의 편적(編籍)과 작통규정(作統規定)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정확한 호적작성을 위하여, 또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시 호적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한 벌칙 규정도 정하고 있다. 이때 호구조사는 근대식 조사의 처음이기에 원문(原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제1조 전국내 호수와 인구랄 상세히 편적(編籍)하야 인민(人民)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호하난 이익을 균점(均霑)케 함
제2조 십호(十戶)랄 연합하야 일통(一統)을 작(作)하고 해통내(該統內)에 문산(文算)이 유(有)하고 행위단정(行爲端正)한 인으로 통수(統首)랄 정하야 일통내(一統內) 인민을 영율(領率)함
제3조 호적과 통표(統表)난 한성오서(漢城五署)와 각부(各府) · 목(牧) · 군(郡)에셔 매년(每年) 1월내로 수취수정(收聚修正)하야 2월 내로 한성부와 각해도(各該道) 관찰부(觀察府)에 송치(送致)하면 한성부난 3월내로 내부(內部)에 정납(呈納)하고 각도 관찰부에셔난 4월내로 내부에 정납하면 내부에셔 5월내로 호적과 통표를 편집하야 상주(上奏)케 함
제4조 인민 중에 원호(原戶)를 은닉(隱匿)하야 누적(漏籍)하거나 원적(原籍) 내에 인구(人口)랄 고의누탈(故意漏脫)하난 자난 인민의 권리를 허유(許有)치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에 조(照)하야 징벌(懲罰)함
제5조 본 규칙을 고위(故違)하거나 기한(期限)을 위월(違越)하난 인민은 해장관(該長官)이 처벌하고 주무관리(主務官吏)난 한성판윤(漢城判尹)과 해관찰사(該觀察使)가 내부에 전보(轉報)하야 징벌하고 한성판윤과 각관찰사난 내부대신(內部大臣)이 경중(輕重)을 수(隨)하야 징계(懲戒)함
제6조 호적 통표 호패식양(戶牌式樣)을 집행하난 세칙(細則)은 내부대신이 수시(隨時)하야 부령(部令)으로 함
제7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註11]」
이와 같이 갑오경장(甲午更張) 후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본 호구조사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본법(本法)이 비록 근대적인 조사방법으로 바뀌어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법의 정신은 그 이전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본법은 그후 다시 시행세칙(施行細則)이 제정되었는 바 건양(建陽) 원년(1896) 9월 3일에는 내부령(內部令) 제8호로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 반포 시행되었다.[註l2] 이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호구조사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본령은 호적과 작통(作統)과 호패(戶牌)의 3관(款) 17조목으로 되어 있고 호적식양(戶籍式樣)과 통표식양(統表式樣)과 호패식양(戶牌式樣)의 규식(規式)도 아울러 부록으로 공표되고 있다.
먼저 제1관의 호적관계를 보면 호적지(戶籍紙)는 내부(內部)에서 그 양식을 새로 만들어 각 관찰부(觀察府)에 보내면 관찰부에서는 각부(各府) · 목(牧) · 군(郡)에 보내고 각부 · 목 · 군에서는 각면(各面)의 집강(執綱)에게 보내고 면집강(面執綱)은 리(里)의 존위(尊位)에게 보내고리의 존위는 각각 해당 호주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규정하여(제1조) 호적 작성용지의 배포과정을 규정하였다. 즉 도에서 부 · 목 · 군으로, 거기에서 다시 면으로, 면에서 다시 리로 보내면 리에서 각 개인에게 전달해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호적은 별도의 양식(<표:호적식양(戶籍式樣)>)에 따라 각각 그 호주는 지정된 명목(名目)대로 각 해당란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때 호적지양본(戶籍紙兩本)의 연합한 한장 지면에 같은 모양으로 전서(塡書)하야 해당 관할 관청(官廳)에 정납(呈納)하면 해당 관청에서 개인영장(蓋印鈴章)한 후에 양본연합처(兩本聯合處)를 분할하야 오른쪽은 해당 관청에 두고 왼편은 해당 호주에게 반급하게 하였다.(제2조) 그리고 호주의 부모 형제자손이라도 각호에 분거(分居)하야 호적이 따로 있을 때는 해적내(該籍內)에 전입(塡入)치 아니하야 인구가 재첩(載疊)치 아니케 하며 일호주(一戶主)가 원호(原戶)는 성적(成籍)하였는데 타호(他戶)에 별거(別居)하야 별거하난 호적을 신성(新成)하난 때는 해적내에 원적(原籍) 모지방(某地方)을 난외영행(欄外**行)에 주명(註明)하여 고열(考閱)에 편의케 하였다.(제3조) 민중 가운데 무가무의(無家無依)하여 원적을 따로 작성치 못하고 족척(族戚)이나 아는 사람의 호내에 기거(寄居)하거나 또는 자기 일신만 기식(寄食)하여도 기구(寄口)에 첨입(添入)하여 인구조사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였다.(제4조) 그리고 분호(分戶)하는 경우에는 원적을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며 분적(分籍)케 하였다.(제5조)
다시 개적(改籍)의 경우를 보면 이거(移居)할 때는 전거주지(前居住地)의 관청에 보고하고 현거주지의 관청에 구적(舊籍)을 보고하여 개적케 하였다. 이때 본통내(本統內)에서 제 몇호가 제 몇호에 이거하는 때도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 개적케 하였다.(제6조) 그러나 호적을 유실하거나 또는 불에 탄 때는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다시 성적(成籍)케 하였다.(제7조) 호주가 죽은 때는 원적을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그 자손형제간에 새로 대신하는 호주성명으로 다시 개적케 하였다. (제8조) 또한 가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혹 소표(燒漂)하거나 인구가 생산하거나 신고(身故)한 때는 개적케 하였다.(제9조) 이렇게 해서 호적이 성급(成給)된 후에는 각부 · 목 · 군에서 하나를 등서(謄書)하여 관찰부에 보내면, 관찰부에서는 각읍에서 납부한 호적을 하나는 관찰부에 두고, 한질을 등사하여 내부(內部)에 보내게 하였다. 다만 한성부에서는 오서구역내(五署區域內) 호적을 한질은 한성부에 두고, 등사한 한질은 내부(內部)에 수납케 하였던 것이다.(제11조) 그리하여 호적을 내부(內部)와 한성부 · 관찰부 그리고 부 · 목 · 군에도 구비하여 두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작통(作統)의 경우도 규정하였다. 이때 통표는 통수(統首)가 해당 통내 각호주의 호적을 조사하여 통표식양에 의하여 지정된 명목대로 전서케 하였다.(제12조) 이때 작통하다가 영호(零戶)가 있어 5호 미만인 때는 본리(本里) 모통중(某統中)에 부속하고, 5호 이상은 미성통(未成統)이라 칭하야 본리 최근통(最近統) 통수 지시를 받게 하였다. 다만 이때 영호는 해당 리(里)에 가호증축(家戶增築)함을 기다려 10수가 되면 1통을 짓게 하였다.(제13조) 이때 통수는 통표를 수정하여 한질은 해당 통내에 두고, 한질은 리의 존위에게 보내면, 리의 존위가 해당 리내 제통표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본리(本里)에 두고, 한질을 등사하여 면의 집강에게 보내면, 면집강이 해당 리내 각리 제통표를 모아 성책(成冊)하여 본면(本面)에 두고, 한질은 등사하여 각각 해당 부 · 목 · 군에 납부한다. 그러면 각 부 · 목 · 군청에서 해당 지방내에 각면리의 제통표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본관청에 두고 한질을 등사하여 해당 관찰부에 보내면, 관찰부에서 해당 도내 각부 · 목 · 군의 제통표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관찰부에 두고 등사한 한질은 내부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다만 한성부내의 오서구역에는 통수가 해당 방내(坊內)의 순검교번소(巡檢交番所)에게, 다시 교번소에서는 각각 해당 서(署)에게, 각 해당 오서(五署)에서는 한성부에, 한성부에서는 내부(內部)에 제출케 하고 있다.(제14조) 그리고 호적은 새로 작성할 때나, 분적할 때나, 호적개정할 때는 호주는 통수에게, 통수는 리의 존위에게, 리의 존위는 면집강에게, 면의 집강은 해당 관할 관청에 직접 청하게 하였다. 다만 한성 오서구역에는 호주가 통수에게, 통수는 해당 방내 순검교번소에게, 교번소에서는 5개의 각서에, 각서에서는 한성부에 직접 청하게 하였다.(제15조)
끝으로 호패(戶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매호에 해당 지명(地名)과 제 몇통, 제 몇호와 호주성명, 직업을 상세히 기재하여 호패를 문수(門首)에 붙이되 양식은 호패식양(戶牌式樣)과 같이 하였다.(제16조) 그리고 이거(移居)시에는 호패를 고쳐서 달되 호주의 성명과 직업만 개정하고 제 몇통, 제 몇호는 그대로 두되 해당 호의 위치를 변경치 못하게 하였다. 단 본통(本統)내에서 이거할 때도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래서 호구와 센서스의 조사에 필요한 규정은 물론, 통을 규정하여 이사할 때도 호구의 파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까지의 호구 파악방법과는 다른 것이 된 것이다. 이제 조사카드 양식(樣式)을 보면 <표:호적식양>,<표:통표식양>,<표:호패식양>과 같다.
이같은 호구조사는 다시 1909년 즉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기 전년인 융희(隆熙) 3년에는 내부훈령(內部訓令) 제39호로서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을 발표 시행하게 하고 있다. 반포 연도는 융희 3년으로 되었으나 심득(心得)이라는 용어사용 등으로 보아 일본의 법률용어가 일제침략하에서의 통감부(統監府)의 설립 후에 그대로 사용된데서 보면 대단히 성격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민적법규정(民籍法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註I3]
 

민적법(民籍法)


 

제1조 민적(民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야 경찰서(警察署) 경찰분서(警察分署)와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에 민적부(民籍簿)를 비치함. 민적법 제1조 각호의 사실이 발생함에 의하야 민적부로부터 제(除)한 자(者)난 면별(面別)로 편철(編綴)하야 제적부(除籍簿)로 함.
제2조 민적에난 지명(地名)과 호번호(戶番號)를 부(付)함이 가(可)함.
제3조 민적기재의 순위는 좌(左)와 여(如)함.
① 호주 ②호주의 직계존속(直系尊屬) ③ 호주의 배우자 ④ 호주의 직계비속(直系卑屬)과 그 배우자 ⑤ 호주의 방계친(傍系親)과 그 배우자 ⑥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첩은 처에 준함.
제4조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에는 일가창립(一家創立)으로 처리함이 가함. 단 양자(養子)로 수양코자 하난 자 유(有)한 시(時)난 일가창립으로 한 후 양자로 처리하고 또 부양자(扶養子)가 유한 시난 그 부적(附籍)으로 처리함이 가함.
제5조 일가절멸(一家絶滅)한 경우에난 그 지(旨)를 기재하고 제적함이 가함.
제6조 부적자(附籍者)의 민적은 매일가족(每一家族)을 별지(別紙)로써 편성하야 부적 주민적(住民籍)의 말미에 편철(編綴)함이 가함. 부적자의 민적에는 부적주(附籍主)의 성명과 그 부적한 지(旨)를 난외에 기재함이 가함.
제7조 면장(面長)은 항상 부내(部內)의 민적이동에 주의하야 신고를 해태(懈怠)히 하난 자 유한 시난 차(此)랄 채고함이 가함. 면장은 구두(口頭)로써 민적에 관한 신고를 수(受)한 시난 구두신고서(口頭申告書)에 기재함이 가함
제8조 면장은 민적법 제1조의 신고서를 수합하야 기월분(期月分)을 익월(翌月) 십오일까지 소할(所轄) 경찰관서에 송치(送致)함이 가함.
제9조 경찰관서에서 수한 신고서 중 타관(他管)에 계한 자난 소할 경찰관서에 송치(送致)함이 가함.
제10조 민적부는 갑호식양(甲號式樣) 구두신고서난 을호식양(乙號式樣)에 의하야 조제(調製)함이 가함.

 이와 같이 호구의 파악을 위해 기재된 민적은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에 비치하게 하였으며 기재요령, 신고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적부를 경찰관서에 비치하게 하였는 바 본법의 제정이 융희(隆熙) 3년 즉 1909년인데서 감안하면 호구조사와 아울러 통감부(統監府)의 침략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특이한 일은 기아(棄兒)가 있을 경우 일가(一家)를 창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며 부적자(附籍者)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라 하겠다.
이제 민적부의 기재양식을 예시해 보면 <표 : 민적부>와 같다.
그러면 민적의 기재사례를 보기로 하자.[註14] 먼저 본적란(本籍欄)에는 하도(何道) 하부(何府, 군(郡)) 하방(何坊, 면(面)) 하동(何洞, 리(里)) 하통호(何統戶)라 기재토록 하고 본(本)의 난에는 시조출생지(始祖出生地)의 지명을 기재토록 하였다. 예컨대 그 시조가 전주에서 출생한 때는 전주라고 쓰는 것과 같다. 단 호주와 본이 같은 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본은 출생지로써 함이 원칙인데 거주지로서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다음 전호주란(前戶主欄)에는 전대호주(前代戶主)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호주된 원인과 연월일의 난에는 그 원인이 호주의 사망에 의하거나 또는 일가창립에 의하거나 또는 분가(分家)에 의하여 호주된 구별 및 그 호주가 연월일을 기재토록 하였다. 예컨대 「호주 홍길동 사망에 인하야 융희 7년 7월 7일 호주됨」이라고 함과 같다. 이 경우 호주된 원인은 전호주(前戶主)의 사망, 분가, 일가창립 및 폐절가(廢絶家) 재흥(再興) 등에 인한 것이다.
다음 부와 모의 난에는 그 실부(實父)와 실모(實母)의 성명을 기재하고 타가(他家)로부터 입(入)한 경우에는 그 생가(生家)에 있는 부모의 이름을 기재케 하였다. 이때 서자(庶子)의 부모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적모(嫡母)의 이름을 기재하지 말고 실모(實母) 즉 생모(生母)된 첩의 이름을 기재케 하였다.
다음 출생별의 기재 난에는 그 부(父)를 중심으로 하고 해당되는 신위(身位) 즉 장남 차남 또는 장녀 차녀라 기재하는 것이다.
이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지칭하는 신위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지칭하는 신위는 반드시 같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예컨대 호주에게는 손이 되나 부에 대해서는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밖에도 성명란과 생년월일 등의 기재요령을 밝히고 또 사유란에는 신분의 이동사항(異動事項)까지 기재하게 하였다.
이처럼 호구조사에서 이제 민적법을 공포하여 실시케 하였다. 이 법은 1909년 즉 융희 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하기 전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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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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