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
◆경남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2.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세지견취원도(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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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대)♠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경북 김천,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카드식토지대장.카드식임야대장■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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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 행사의 요건◇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에 그 분할될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7664 판결 등 참조).
  한편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종전의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복구하지 못하고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에도,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가 복구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존재하고 각 1956. 7. 9.자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6.25 전란 후 복구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에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지번과 같은 1필지의 토지가 존재할 뿐 이 사건 제2, 제3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1) 위 1필지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멸실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등기되어 3필지로 나뉘어 존재하였는데, 그 후 멸실된 지적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의 토지로만 복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복구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이 사건 제2, 제3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분할된 이 사건 제2, 제3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그 소유권을 이 사건 제1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2) 이 사건 제2, 제3 토지는 이 사건 감정도 표시 ‘ㄷ’, ‘ㄹ’ 부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확정함으로써 지적도상에 특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일부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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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동향과 시론적 검토




왕 현 종 (2003.8.12)1)

1. 서론

2.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시기별 연구동향

  1) 일제하 ‘사업’의 평가와 농촌사회성질논쟁

  2) 해방이후 ‘사업’의 식민지성 비판과 민족주의적 논리

  3) 1980년대 중반 이후 근대적 토지제도 수립과 ‘사업’의 재평가

3.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주제별 쟁점과 과제

  1) ‘사업’의 준비와 소유권 조사 방침

  2) 토지조사의 기초작업 :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의 작성

  3) ‘사업’의 시행과정과 토지소유권 법인 

  4) 일제의 재정정책과 근대적 조세제도 수립

4.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의 시론적 과제

  1) 토지조사의 원칙 : ‘신고주의’인가, ‘강제조사주의’인가

  2) 토지소유권의 실체 : ‘수조권적 토지지배’ 해체인가,

  3) 토지조사사업의 차이 : ‘사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5. 결론
 





1. 서 론




1910년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구조 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으로 약칭함)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성격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1930년대 朴文圭, 印貞植, 朴文秉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사업’이후 근대적 토지소유제의 도입과 농민층 몰락 현상의 본질을 둘러싸고 일련의 논쟁을 벌였다. 

해방 이후, 혹은 196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민족주의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李在茂, 金容燮 등은 일제의 식민지 토지수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성과로서 田中愼一, 宮嶋博史, 愼鏞廈 등에 의해 일제 식민정책과 토지침탈의 실체가 규명되었다. 이 시기 주된 연구는 조선사회의 내재적인 발전을 억압하고 일제의 토지수탈과 식민지정책이 감행되었음을 밝히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기왕의 문제의식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실증적인 연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裵英淳, 趙錫坤의 김해군 사례연구, 宮嶋博史의 토지조사사업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연구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는 종래 토지수탈의 대명사로 거론되었던 지주의 신고주의를 실증적으로 논박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이래 사적 토지소유권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1990년대 중반이후 최원규, 정연태 등 국사학자들에 의해 일제의 침탈법제의 수립과 농정책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李榮薰, 趙錫坤 등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한말과 일제하, 그리고 해방이후까지 토지소유제의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실증작업이 수행되었다.1)

일제의 ‘사업’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거질의 연구업적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2) 또한 일련의 논평형식의 논쟁을 통해 종래 ‘사업’에 관한 기존의 통념이나 잘못된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이나 자본주의와 소농민경영과의 관련성을 재해석한 예가 그것이다. 반면에 최근 제기된 논점에 국한하여 다각도의 논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입장의 차이를 미리 전제하거나 세부적인 차별성에 치우쳐서 비판하는 경향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시기별, 주제별 연구동향을 소개하면서 주로 ‘사업’의 추진과정과 근대적 토지제도의 성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1930년대 중반과 90년대 후반에 벌어진 논쟁점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해 본다든지, ‘사업’의 연구상 주요 쟁점을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즉, ‘사업’의 준비와 방침, 기초작업으로서 장부체계의 변화, 토지조사의 시행과 토지소유권의 법인, 재정정책과 근대적 조세제도의 수립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연구과제 중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논제로 간주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토지조사의 원칙에 대해 ‘신고주의’인가 아니면 ‘강제조사주의’인가, 둘째,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실체와 더불어, 이전의 ‘수조권적 토지지배의 해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3) 여기서 다루어지는 연구과제는 앞으로 실증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만, 일단 문제제기적인 차원에서 시론적인 논단에 한정된 검토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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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호구(戶口)의 조사는 국력의 측정면에서 중요하게 여겼다. 호구는 국가의 인력동원이나, 조세수입이나, 인구이동이나, 국가시책의 수행면에서 중요한 국력의 원천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조선왕조도 호적조사(戶籍調査)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註1] 규정하고 있다. 즉 호적은 매 3년마다 고쳐 만들어 호조(戶曹)와 한성부(漢城府) 그리고 도(道)와 그 고을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이나 지방에는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통에는 통주(統主)를 두었다. 지방은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고 매 면(面)마다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이 경우 지역이 넓고 호수가 많으면 재량(裁量)토록 하였으며 서울은 매 1방(坊)마다 관령(管領)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수교집록(受敎輯錄)』을 보면 [註2] 호적작성에 있어서 많은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한성부의 호적장부에 호적이 없으면 호조에 이첩하여 대조해서 분간하도록 명종 14년에 명령이 내리고 있다. 현종 때에는 호적에 기입되지 않고 충의(忠義)에 거짓으로 기록된 자는 모두 군역(軍役)에 충당시키고 여자로서 호적에 누락되었거나 나이 70세로서 호적에 누락되고 그 아들이 입적(入籍)된 경우는 다만 그 자신만을 수속(收贖)하고 그 아들은 정배(定配)치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호적에 누락된 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특별히 면죄할 뿐만 아니라 과거응시도 허용하였다.
이같은 규정은 숙종 때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겼다. 사인(私人)의 노비(奴婢)로서 그 주인을 배반하기 위하여 호적 중에 타인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하거나 생존한 아버지를 사망한 것처럼 입록(入錄)한 경우나 또는 서자손(庶子孫)의 명칭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적모(嫡母)와 외조모를 타인의 비(婢)라고 입록할 경우에는 강상죄(綱常罪)의 누범(累犯)으로 규정하고 정리(情理)의 과중자는 전가족을 변지(邊地)에 이거(移居)시켰다. 또한 그 아버지를 서삼촌(庶三村)이라고 하거나 그 어머니를 삼촌숙처(三寸叔妻)라고 하거나 그 숙부모를 자기의 친부모라고 하면서 노비를 점령하려던 쟁송자(爭訟者)는 사족(士族) 여부를 막론하고 변지에 이거시켰다. 연령을 증감한 것도 1년이면 자신과 가장(家長)을 각각 장(杖)100, 3년 이상이면 장 100과 도(徒) 3년에 처하고, 5년 이상이면 군에 충정(充定)케 하였다. 연령을 증감한 것이 6년 이상이면 관령(管領) 통수(統首) 이정(里正) 감고(監考)에게 장형(杖刑) 60 도형(徒刑) l년에 처하고, 점차로 형등급(刑等級)을 가하여 10년 이상이면 군에 충정케 하였다. 장정(壯丁)을 호적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가장을 벌하되 1인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2인이면 군에 충정하고, 3구(口) 이상이면 전가족을 변지에 이거시키고, 관령 · 통수 · 이정 · 감고에 대하여 장정 누락자가 1인이면 장형 80, 3인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5인 이상이면 군에 충당시켰다. 향소(鄕所), 감관(監官), 읍리(邑吏)로서 장정 누락자가 5인 이상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부관(部官) 수령(守令)으로서 장정 누락자가 10인 이상이면 파직시켰던 것이다.
호적작성에 있어서 호(戶)를 누락시킨 경우 호주는 물론이고 사대부(士大夫)나 공사천(公私賤) 할 것 없이 모두 군적사목(軍籍事目)에 의하여 변지에 이거시키고, 관령 · 통수 · 감고 · 이정에 대해서는 누락호(漏落戶)가 1호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누락호가 3호이면 장형 100을 가하여 군에 충당하고, 누락호가 5호 이상이면 전가족을 변지에 이거시키게 하였다. 향소 · 감관 · 읍리에 대해서는 누락호가 5호 이상이면 장형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70호 이상이면 장형 100을 가하여 군에 충정시켰다. 부관 수령에 대해서는 누락호가 5호 이상이면 파직시키고, 10호 이상이면 파직시킨 후 영구히 임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호적에 누락자는 사족(士族)과 상한(常漢)을 막론하고 전가족을 변지에 이사시키고, 뇌물을 받았거나 사실을 안 자는 중형(重刑)으로 처단한다. 뿐 아니라 호적을 취소하거나 누락된 것 같이 한 경우에는 대소 범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하되 전가족도 누락죄에 따라 변지에 이거시키고 3년간 노역(勞役)시켰다.
입적(入籍)하는 경우를 보면 고례(古例)에 따라 호구의 기입증서를 작성하여 호주에게 교부하는데 호구를 발라서 가리거나 자획과 인문(印文)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도답육부인신율(盜踏六部印信律)로 처벌하였다. 사송(詞訟)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호구조사 후에 수리하되 입적되지 않은 자는 법률에 따라 과죄(科罪)하고 사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호적은 하였다고 하여도 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처벌하였다. 타인의 노비를 암록(暗錄)한 것이 발견된 때는 비리호송(非理好訟), 압량위천율(壓良爲賤律)로 처벌시켰다. 대소송사(大小訟事)에는 현재 호구를 사건 첫머리에 기록하게 하였던 것이다.
장정 3인을 호적에서 누락시킨 가장과 호에서 누락된 주호(主戶)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통수(有司統首), 감고, 이정, 누락자 자신에 대하여 사족(士族)이면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에 충당시키고, 평민이면 조군(漕軍)과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공천(公賤)이면 엄형(嚴刑) 후 기한없이 서북지방의 먼 곳으로 유배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호적에서 누락된 호가 10호 내지 50호인 경우는 담당관리, 향소, 감관은 장형 100을 처하여 충군(充軍)하고, 부관과 수령은 파면시키되 영구히 임용치 않고, 50호 이상 누락시킨 경우는 부관과 수령은 체포하여 정배(定配)시키고 감관과 색리(色吏)는 3차 엄형하고 전가족을 변지에 이주시켰다. 호적에 5명 이상을 위증(僞增)시킨 경우에는 감관과 색리는 장 100 도형 3년에 처하고, 수령은 파면시키게 하였다. 10명 이상을 위증시킨 경우에는 장 100을 쳐서 충군하고, 수령은 파면시켰다. 그리고 호적작성하여 교부 후 직명(職名) 역명(役名)을 고친 자는 정기개록시(定期改錄時)를 기다려 소도(小刀)로 자획과 인문을 발라서 가린 후 개서(改書)하여 호적사목(戶籍事目)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註3]
이처럼 조선왕조 전시대를 통하여 호적의 정리는 상당히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한성(漢城)의 호구변천(戶口變遷)

 

옛부터 수도의 호구조사는 실시되어 왔다. 조선왕조 건국 후 한양 천도와 함께 새로운 서울의 건설도 진행되었으며 호구조사도 이루어졌다. 조선 건국 후 호구조사는 태종 4년(1404)과 태종 6년(1406)으로 되어 있다. 이때 호구조사는 두가지 연대로 표기되어 있다. 하나는 여기서 보는 태종 4년때의 연대표기이고 또 하나는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보이는 태조 4년 때의 호구조사의 내용이다. 태조 때와 태종 때의 조사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태조 · 태종의 표기에 혼돈이 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호구내용도 경상도와 풍해도(風海道)의 두 곳에서 약간 차이를 보일 뿐이다. 즉 태조 · 태종 4년의 경우를 보면 경상도는 태조 4년의 것이 호(戶)가 1이 많을 뿐이고 풍해도는 태조 4년의 구(口)가 40이 많을 뿐이다. 그후 호구조사는 세종 5년(1423)에도 실시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위해 <표 : 조선 건국 초 호구조사표>에서 보면 태종 4년을 표준으로 볼 때 전국의 호수가 153,404이고 인구가 322,786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년 후인 태종 6년의 경우를 보면 호수가 180,246이고 인구가 370,365로서 태종 4년에 비해 호는 26,842 인구는 47,579가 증가하였다.[註15]
여기서 인구조사를 보면 태종 4년의 조사에서 한성부,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 그리고 경기도는 빠졌으며 태종 6년의 조사에서도 한성부와 개성유후사는 빠져 있다. 그러므로 한성부의 호구조사는 세종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전국의 호구조사가 정확한 것인가는 재론의 여지가 많다. 그 이유는 태종 때의 호구조사의 목적이 오늘날 말하는 인구센서스와는 다른 것이다. 태종 때의 호구조사의 목적은 역(役)을 담당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년(丁年) 남자를 조사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 조사된 호구는 실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에 있어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뿐이고, 호에 있어서도 1가호(家戶)를 1호로 계산하지 않고 외방(外方)의 전결(田結)이나 경중(京中)의 신분에 따라 1가호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호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든가, 또는 삼정(三丁)을 1호로 계산한 경우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확한 호구계산에는 차이가 큰 것이었다.[註16]
또한 <표 : 조선 건국 초 호구조사표> 의 총수가 다르다고 보아야 되는 경우를 보면 "경기좌우(京畿左右) · 양광(楊廣) · 경상(慶尙) · 전라(全羅) · 서해(西海) · 교주(交州) · 강릉(江陵) 등 8도의 마병(馬兵) 보병(步兵) 및 기선군(騎船軍)의 총수는 200,800여인과 자제(子弟) 및 향역리(鄕驛吏) 등 제유역자(諸有役者)는 100,500여인이다"[註17] 라고 한 것을 보면 8도의 마 · 보병, 기선군과 자제 및 향역리 등 제유역을 합하여 301,300여인이 된다. 이 수는 태종 4년의 수에 비하여 2만여가 적은 것이고, 태종 6년에 비해서는 7만여가 되는 것이다.[註18] 이로서 태종 4년, 6년의 인구 통계는 8도의 마보병과 기선군 그리고 자제 및 향역리 등 제유역자만을 통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이 태조 2년 이후 각각 2만여와 7만여의 증가를 보인 것인데 이 때의 기록들은 남자의 정년(丁年)만을 기록한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처럼 조선초기 전국의 호구는 정년남자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태종 때는 한성부의 호구조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세종 5년(1423)부터 비로소 한성부의 호구조사가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세종 5년부터 조사된 한성부의 호구를 그 뒤에 조사된 것과 합하여 호구의 증가내용을 보면 <표 : 서울의 호구증감표>와 같다. [註19]
<표 : 서울의 호구증감표>에서 호구를 보면 숙종 4년이 적어지고 경종 3년부터 영조 5년의 3회에 걸쳐 10년간이 지난 후에야 숙종 43년과 비교하여 호수는 증가되었으나 인구는 아직도 적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고종 원년에 이르기까지 영조 8년(1732)의 서울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인구가 20만명이 넘은 1732년, 정조 4년(1780)과 정조 7년(1783), 순조 7년(1807), 헌종 3년(1837), 철종 3년(1852), 고종 원년(1864)뿐이지만 그것도 영조 8년의 서울인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는 감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증가일로로 나타나고 있어서 호수증가와 인구증가는 상반된다고나 할까, 증가양상이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고종 이후의 호구증가(戶口增加)

 



 19세기 중엽으로 들어오면서 세도정치(世道政治)의 극성은 민란을 일으켰고, 특히 진주민란(晋州民亂)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살상, 그리고 동학(東學)의 창교(創敎)에 따른 정부의 탄압 등 일련의 커다란 사건들은 질병의 유행과 기근에 따른 유망민(流亡民)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있으므로 큰 역사적 사건과 꼭 결부시켜 말할 수는 없을 지 모르나 실제로 헌종 원년(1835)부터 철종 14년(1863)까지 28년간의 남녀인구의 증가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증감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경우 호구조사의 부실을 들 수도 있고 또 헌종 14년의 경우는 전후년에 비하여 약 배 정도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조사의 잘못으로 여겨지지만 그같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호구증가율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표 : 헌종 · 철종연간 호구표>과 같다.[註20]
이제 고종 즉위 후인 1864년부터 융희(隆熙) 3년인 1909년까지 서울의 인구증가상황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기간은 고종 3년(1866) 병인박해(丙寅迫害)부터 고종 19년(1882) 동학교도들의 삼례집회(參禮集會), 보은집회(報恩集會), 서울의 복합상소(伏閤上疏)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내정면(內政面)에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하여 제대로 호구조사 등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고종 원년(1864)부터 융희 3년(1909)까지 호구통계를 전국적인 것과 한성부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먼저 고종 원년(1864)부터 융희 3년(1909)까지 한성부의 오부(五部) 별로 호수와 인구수의 변동상을 일람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한성부의 호구가 전국의 호구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조하는 뜻에서 전국의 호구는 통계수만을 표기하였는 바 그 내용은 <표 : 한성부 호구 연도별 증가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구조사는 식년식(式年式)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매년 각지방별로 호구조사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다만 통계 면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가는 확인할 바 없으나 인구변동상을 볼 때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매년 성실하게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구조사에서 보면 고종 16년(1879)의 기묘식년(己卯式年)에서 1,932,528호로서 호의 경우 최고를 기록하였다. 인구에 있어서는 고종 13년(1876)이 3,423,615명으로 가장 많은 수이며 전후연도의 수에 비하여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연도에 비하여 조사상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인구는 고종 19년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고종 13년에 비하여 243,561명이나 적은 6,413,8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종 19년(1882)에 와서는 가장 큰 사건인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있었을 뿐인데 도시민이 서울을 떠나 피난한데 기인한다고 할지 어쨌든 정치변동의 변수 속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 고종 원년(1864)에 이룩된 갑자식(甲子式) 경외호구(京外戶口)의 수를 보면 경상도가 제1위이고 인구밀도는 그 비율로 보아 호수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호구증가의 양상이 일정한 비율로만 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갑자식 경외호구의 일람표를 작성해 보면 <표 : 고종 원년 갑자식 경외호구>와 같다.[註22]
고종 원년(1864)부터 융희 3년(1909)까지의 한성부 호구 연도별 증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서울의 호수와 인구의 증감에 따른 내용을 호수변화와 인구증가의 내용을 그래프로 작성해 보면 <표 : 한성부 전체호수증가표>, <표 : 한성부 전체인구증가표>과 같다.
<표 : 한성부 전체호수증가표>, <표 : 한성부 전체인구증가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종 12년에 호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의 착오인 듯 하다. 그런데 서울의 호수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다가 1909년에 갑자기 증가하는 바 이것 역시 조사통계의 잘못이 아닌지 앞으로의 통계작성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인구를 보면 여자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결혼관계 등 사회면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지나 여기서는 통계만을 표시하여 둔다.
위에서 지금까지의 호구변동관계는 우리나라의 행정보고(行政報告)를 통해 작성된 것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후에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주권침해가 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아울러 호구를 비롯한 각 분야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의 호구조사도 재한외국인(在韓外國人)과 함께 조사되기 시작하였다.[註23] 그 결과 호구조사도 각 지역별로 되어 있다.
고종 이후는 여러 나라와의 근대적인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어 각국인이 우리나라의 개항장(開港場)과 서울 등 대도시에 와서 거류(居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동양의 다른 나라 사람은 물론, 수적인 차이는 있지만 미국인, 러시아인, 영국인, 독일인, 이태리인 등 구미 각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류하게 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인이요, 그 다음은 청국인이며 그외의 각국인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호구수의 조사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 거류의 외국인에 대한 연도별 증가상황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고 1905년 이후의 통계에서 대체적인 것은 짐작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기로 하면,[註24] <표 : 한국인 인구 지방별>은 1907년도의 조사로서 서울을 비롯하여 인접지역의 군(郡)을 참고로 몇 개를 예시한 것이다.
다음에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의 인구비례와 비교하여 인구밀도를 보면 <표 : 한국현주호구>와 같다. [註25] 이때는 외국인의 거류도 상당히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인의 수는 침략세력의 배경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서울의 인구는 대구, 평양, 원산 등 큰 도시보다도 대단히 많은 수이고 외국인의 거주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많아졌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이 이미 국제도시로의 발전은 되고 있으나 근대 도시시설의 미비 속에서 침략국가의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표 : 한국현주호구> <표 : 한국내 지방별 호구표>에서 보면 1909년 말의 서울인구가 1,774,599명인데 1910년말 서울인구는 238,495명으로 1909년에 비하여 1,536,104명이나 적은 수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억지로 추측한다면 주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떠나 지방으로의 피난 · 이주의 경우를 들 수 있겠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통계작성상의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시 참고로 1910년에 조사된 한국인 출생, 사망, 결혼과 이혼 지방별표를 통해서 본 서울에서의 사정은 <표 : 한국인 출생 · 사망 · 결혼 · 이혼 지방별표>와 같다.[註27]
이제 끝으로 우리가 주권을 잃은 19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호수와 인구수를 지방별로 보고 또 한국내 외국인을 가장 많은 일본인과 기타 외국인으로 나누어서 일람표로 보면 <표 : 한국현주호구>와 같다. [註28]
이를 보면 1910년의 인구총계가 13,128,780명으로 1909년의 총계인 12,934,282명에 194,498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1910년의 통계를 우리 일성록(日省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조사된 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1909년의 우리 기록의 전국 총인구가 12,363,404명으로 나타나 있는 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09년 것과 비교하면 429,122명이 많은 셈이다. 같은 통계인데도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조사자의 잘못이나 전국인구수를 통계하는데 있어서 계산의 잘못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두개의 통계표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정확한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1,200만의 큰 수는 대략 같아서 1910년의 우리 인구를 1,300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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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의 집정후에 『대전회통(大典會通)』이 편찬되어 조선왕조시대의 법전(法典)이 총정리되어 근대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우선 매듭지어진 셈이다. 『대전회통』으로서 완벽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통적인 위치에서의 법률체계는 이로서 매듭지어진 것이요, 그 후는 법률내용이나 규정방법이나 표기방법에 있어서 모두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전회통』에서 호구정리에 관한 규정을 보기로 한다.
먼저 『대전회통』에 따르면[註4] 호적은 3년에 한번씩 개편(改編)하여 본호조(本戶曹),한성부(漢城府),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비장(備藏)하여 둔다고 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본조(本曹)에 호적을 비장하여 두는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고 매식년(每式年)에 장적(帳籍)을 강도(江都)에 비장하게 했으며 구적(舊籍)은 볕에 쪼여 말렸다. 호적의 정비를 위해 지방은 5호로 1통(統)을 삼아 통주(統主)가 있고, 외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이 있고, 1면(面) 마다 권농관(勸農官)이 있다. 이는 지역의 광협(廣狹)과 호수(戶數)의 다소(多少)에 따라 그 수를 늘리게 하였다. 서울에는 1방(坊) 마다 관령(管領)을 두었다.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식년(式年)에 호적을 작성할 때는 외읍(外邑) 각면의 감관(監官)은 사대부(士大夫)로서 선택 임명하게 하고 있다. 사대부와 서민(庶民)은 모두 가호(家戶)의 위치에 따라 통(統)을 작성한다. 이 경우 외지에서 이주해 온다든가 외지로 이거하는 경우에는 원거주지의 관인(官人)과 신거주지의 관인이 공문서를 서로 대조한 후에 기류(寄留)를 허용하였다. 입적자(入籍者)에게는 호구등본(戶口謄本)을 작성하여 급부(給付)하였다. 만약 입적하고도 호구등본을 갖지 않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서 논죄(論罪)하게 하였다. 호구등본의 글자를 함부로 고쳐 놓거나 인문(印文)을 고쳐놓는 자는 도답육부인신율(盜踏六部印信律)로써 논죄하고 대소송사(大小訟事)를 심의할 때는 호구등본을 제출하게 하고 그 첫머리 난외(欄外)에 이를 기록해 두게 하였다. 경외(京外)의 재판관(裁判官)은 만약 호적상에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그 사유를 갖추어 한성부 및 당해읍(當該邑)에 이문(移文)하며 한성부나 당해읍은 이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등시(謄示)하여 회답하며 장부(帳簿)는 송부(送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매식년에 중 · 외인호(中 · 外人戶)의 총호구수를 기록한 책자를 왕에게 상계(上啓)하여 계인(啓印)을 받은 후 사관(史官)에게 하부(下付)하게 하였다.『대전통편』에는 주례(周禮)에서 백성의 호구수를 바치는 제도에 따라 매년말에 중 · 외의 호구수를 서울에 보내어 왕의 계인을 받은 후 사관에게 하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호적을 기한 내에 상송(上送)치 않은 경우에는 관찰사(觀察使)에 대해서는 추고(推考) 처분을 하고 수령(守令)은 파직시켰다. 이때 한성부는 각도의 원근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하고 이를 각도에 지위(知委)하였다. 누호자(漏戶者)[註5] 와 누정자(漏丁者)[註6] 누적자(漏籍者)[註7] 연령을 증감한 자[註8] 허호자(虛戶者)[註9] 모록자(冒錄者)[註10] 호적을 작성한 후 1개월 이내에는 자수(自首)를 청허(聽許)하여 자수하는 경우에는 죄를 사면하여 주었다. 그리고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號牌)를 패용토록 하였다.
이처럼 호적작성에 있어서 호구조사나 장적(帳籍)의 작성이나 호구(戶口)의 누락(漏落)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히 규정하여 철저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같은 호구조사법은 건양(建陽) 원년(1896)에 이르러 현대와 같은 법률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전국내의 호수(戶數)와 인구의 편적(編籍)과 작통규정(作統規定)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정확한 호적작성을 위하여, 또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시 호적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한 벌칙 규정도 정하고 있다. 이때 호구조사는 근대식 조사의 처음이기에 원문(原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
제1조 전국내 호수와 인구랄 상세히 편적(編籍)하야 인민(人民)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호하난 이익을 균점(均霑)케 함
제2조 십호(十戶)랄 연합하야 일통(一統)을 작(作)하고 해통내(該統內)에 문산(文算)이 유(有)하고 행위단정(行爲端正)한 인으로 통수(統首)랄 정하야 일통내(一統內) 인민을 영율(領率)함
제3조 호적과 통표(統表)난 한성오서(漢城五署)와 각부(各府) · 목(牧) · 군(郡)에셔 매년(每年) 1월내로 수취수정(收聚修正)하야 2월 내로 한성부와 각해도(各該道) 관찰부(觀察府)에 송치(送致)하면 한성부난 3월내로 내부(內部)에 정납(呈納)하고 각도 관찰부에셔난 4월내로 내부에 정납하면 내부에셔 5월내로 호적과 통표를 편집하야 상주(上奏)케 함
제4조 인민 중에 원호(原戶)를 은닉(隱匿)하야 누적(漏籍)하거나 원적(原籍) 내에 인구(人口)랄 고의누탈(故意漏脫)하난 자난 인민의 권리를 허유(許有)치 아니할 뿐 아니라 법률에 조(照)하야 징벌(懲罰)함
제5조 본 규칙을 고위(故違)하거나 기한(期限)을 위월(違越)하난 인민은 해장관(該長官)이 처벌하고 주무관리(主務官吏)난 한성판윤(漢城判尹)과 해관찰사(該觀察使)가 내부에 전보(轉報)하야 징벌하고 한성판윤과 각관찰사난 내부대신(內部大臣)이 경중(輕重)을 수(隨)하야 징계(懲戒)함
제6조 호적 통표 호패식양(戶牌式樣)을 집행하난 세칙(細則)은 내부대신이 수시(隨時)하야 부령(部令)으로 함
제7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註11]」
이와 같이 갑오경장(甲午更張) 후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본 호구조사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본법(本法)이 비록 근대적인 조사방법으로 바뀌어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법의 정신은 그 이전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본법은 그후 다시 시행세칙(施行細則)이 제정되었는 바 건양(建陽) 원년(1896) 9월 3일에는 내부령(內部令) 제8호로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 반포 시행되었다.[註l2] 이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호구조사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본령은 호적과 작통(作統)과 호패(戶牌)의 3관(款) 17조목으로 되어 있고 호적식양(戶籍式樣)과 통표식양(統表式樣)과 호패식양(戶牌式樣)의 규식(規式)도 아울러 부록으로 공표되고 있다.
먼저 제1관의 호적관계를 보면 호적지(戶籍紙)는 내부(內部)에서 그 양식을 새로 만들어 각 관찰부(觀察府)에 보내면 관찰부에서는 각부(各府) · 목(牧) · 군(郡)에 보내고 각부 · 목 · 군에서는 각면(各面)의 집강(執綱)에게 보내고 면집강(面執綱)은 리(里)의 존위(尊位)에게 보내고리의 존위는 각각 해당 호주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규정하여(제1조) 호적 작성용지의 배포과정을 규정하였다. 즉 도에서 부 · 목 · 군으로, 거기에서 다시 면으로, 면에서 다시 리로 보내면 리에서 각 개인에게 전달해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호적은 별도의 양식(<표:호적식양(戶籍式樣)>)에 따라 각각 그 호주는 지정된 명목(名目)대로 각 해당란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때 호적지양본(戶籍紙兩本)의 연합한 한장 지면에 같은 모양으로 전서(塡書)하야 해당 관할 관청(官廳)에 정납(呈納)하면 해당 관청에서 개인영장(蓋印鈴章)한 후에 양본연합처(兩本聯合處)를 분할하야 오른쪽은 해당 관청에 두고 왼편은 해당 호주에게 반급하게 하였다.(제2조) 그리고 호주의 부모 형제자손이라도 각호에 분거(分居)하야 호적이 따로 있을 때는 해적내(該籍內)에 전입(塡入)치 아니하야 인구가 재첩(載疊)치 아니케 하며 일호주(一戶主)가 원호(原戶)는 성적(成籍)하였는데 타호(他戶)에 별거(別居)하야 별거하난 호적을 신성(新成)하난 때는 해적내에 원적(原籍) 모지방(某地方)을 난외영행(欄外**行)에 주명(註明)하여 고열(考閱)에 편의케 하였다.(제3조) 민중 가운데 무가무의(無家無依)하여 원적을 따로 작성치 못하고 족척(族戚)이나 아는 사람의 호내에 기거(寄居)하거나 또는 자기 일신만 기식(寄食)하여도 기구(寄口)에 첨입(添入)하여 인구조사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였다.(제4조) 그리고 분호(分戶)하는 경우에는 원적을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며 분적(分籍)케 하였다.(제5조)
다시 개적(改籍)의 경우를 보면 이거(移居)할 때는 전거주지(前居住地)의 관청에 보고하고 현거주지의 관청에 구적(舊籍)을 보고하여 개적케 하였다. 이때 본통내(本統內)에서 제 몇호가 제 몇호에 이거하는 때도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 개적케 하였다.(제6조) 그러나 호적을 유실하거나 또는 불에 탄 때는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다시 성적(成籍)케 하였다.(제7조) 호주가 죽은 때는 원적을 해당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그 자손형제간에 새로 대신하는 호주성명으로 다시 개적케 하였다. (제8조) 또한 가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혹 소표(燒漂)하거나 인구가 생산하거나 신고(身故)한 때는 개적케 하였다.(제9조) 이렇게 해서 호적이 성급(成給)된 후에는 각부 · 목 · 군에서 하나를 등서(謄書)하여 관찰부에 보내면, 관찰부에서는 각읍에서 납부한 호적을 하나는 관찰부에 두고, 한질을 등사하여 내부(內部)에 보내게 하였다. 다만 한성부에서는 오서구역내(五署區域內) 호적을 한질은 한성부에 두고, 등사한 한질은 내부(內部)에 수납케 하였던 것이다.(제11조) 그리하여 호적을 내부(內部)와 한성부 · 관찰부 그리고 부 · 목 · 군에도 구비하여 두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작통(作統)의 경우도 규정하였다. 이때 통표는 통수(統首)가 해당 통내 각호주의 호적을 조사하여 통표식양에 의하여 지정된 명목대로 전서케 하였다.(제12조) 이때 작통하다가 영호(零戶)가 있어 5호 미만인 때는 본리(本里) 모통중(某統中)에 부속하고, 5호 이상은 미성통(未成統)이라 칭하야 본리 최근통(最近統) 통수 지시를 받게 하였다. 다만 이때 영호는 해당 리(里)에 가호증축(家戶增築)함을 기다려 10수가 되면 1통을 짓게 하였다.(제13조) 이때 통수는 통표를 수정하여 한질은 해당 통내에 두고, 한질은 리의 존위에게 보내면, 리의 존위가 해당 리내 제통표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본리(本里)에 두고, 한질을 등사하여 면의 집강에게 보내면, 면집강이 해당 리내 각리 제통표를 모아 성책(成冊)하여 본면(本面)에 두고, 한질은 등사하여 각각 해당 부 · 목 · 군에 납부한다. 그러면 각 부 · 목 · 군청에서 해당 지방내에 각면리의 제통표를 모아 책자로 만들어 본관청에 두고 한질을 등사하여 해당 관찰부에 보내면, 관찰부에서 해당 도내 각부 · 목 · 군의 제통표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관찰부에 두고 등사한 한질은 내부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다만 한성부내의 오서구역에는 통수가 해당 방내(坊內)의 순검교번소(巡檢交番所)에게, 다시 교번소에서는 각각 해당 서(署)에게, 각 해당 오서(五署)에서는 한성부에, 한성부에서는 내부(內部)에 제출케 하고 있다.(제14조) 그리고 호적은 새로 작성할 때나, 분적할 때나, 호적개정할 때는 호주는 통수에게, 통수는 리의 존위에게, 리의 존위는 면집강에게, 면의 집강은 해당 관할 관청에 직접 청하게 하였다. 다만 한성 오서구역에는 호주가 통수에게, 통수는 해당 방내 순검교번소에게, 교번소에서는 5개의 각서에, 각서에서는 한성부에 직접 청하게 하였다.(제15조)
끝으로 호패(戶牌)에 관한 규정을 보면 매호에 해당 지명(地名)과 제 몇통, 제 몇호와 호주성명, 직업을 상세히 기재하여 호패를 문수(門首)에 붙이되 양식은 호패식양(戶牌式樣)과 같이 하였다.(제16조) 그리고 이거(移居)시에는 호패를 고쳐서 달되 호주의 성명과 직업만 개정하고 제 몇통, 제 몇호는 그대로 두되 해당 호의 위치를 변경치 못하게 하였다. 단 본통(本統)내에서 이거할 때도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래서 호구와 센서스의 조사에 필요한 규정은 물론, 통을 규정하여 이사할 때도 호구의 파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까지의 호구 파악방법과는 다른 것이 된 것이다. 이제 조사카드 양식(樣式)을 보면 <표:호적식양>,<표:통표식양>,<표:호패식양>과 같다.
이같은 호구조사는 다시 1909년 즉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기 전년인 융희(隆熙) 3년에는 내부훈령(內部訓令) 제39호로서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을 발표 시행하게 하고 있다. 반포 연도는 융희 3년으로 되었으나 심득(心得)이라는 용어사용 등으로 보아 일본의 법률용어가 일제침략하에서의 통감부(統監府)의 설립 후에 그대로 사용된데서 보면 대단히 성격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민적법규정(民籍法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註I3]
 

민적법(民籍法)


 

제1조 민적(民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야 경찰서(警察署) 경찰분서(警察分署)와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에 민적부(民籍簿)를 비치함. 민적법 제1조 각호의 사실이 발생함에 의하야 민적부로부터 제(除)한 자(者)난 면별(面別)로 편철(編綴)하야 제적부(除籍簿)로 함.
제2조 민적에난 지명(地名)과 호번호(戶番號)를 부(付)함이 가(可)함.
제3조 민적기재의 순위는 좌(左)와 여(如)함.
① 호주 ②호주의 직계존속(直系尊屬) ③ 호주의 배우자 ④ 호주의 직계비속(直系卑屬)과 그 배우자 ⑤ 호주의 방계친(傍系親)과 그 배우자 ⑥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첩은 처에 준함.
제4조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에는 일가창립(一家創立)으로 처리함이 가함. 단 양자(養子)로 수양코자 하난 자 유(有)한 시(時)난 일가창립으로 한 후 양자로 처리하고 또 부양자(扶養子)가 유한 시난 그 부적(附籍)으로 처리함이 가함.
제5조 일가절멸(一家絶滅)한 경우에난 그 지(旨)를 기재하고 제적함이 가함.
제6조 부적자(附籍者)의 민적은 매일가족(每一家族)을 별지(別紙)로써 편성하야 부적 주민적(住民籍)의 말미에 편철(編綴)함이 가함. 부적자의 민적에는 부적주(附籍主)의 성명과 그 부적한 지(旨)를 난외에 기재함이 가함.
제7조 면장(面長)은 항상 부내(部內)의 민적이동에 주의하야 신고를 해태(懈怠)히 하난 자 유한 시난 차(此)랄 채고함이 가함. 면장은 구두(口頭)로써 민적에 관한 신고를 수(受)한 시난 구두신고서(口頭申告書)에 기재함이 가함
제8조 면장은 민적법 제1조의 신고서를 수합하야 기월분(期月分)을 익월(翌月) 십오일까지 소할(所轄) 경찰관서에 송치(送致)함이 가함.
제9조 경찰관서에서 수한 신고서 중 타관(他管)에 계한 자난 소할 경찰관서에 송치(送致)함이 가함.
제10조 민적부는 갑호식양(甲號式樣) 구두신고서난 을호식양(乙號式樣)에 의하야 조제(調製)함이 가함.

 이와 같이 호구의 파악을 위해 기재된 민적은 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에 비치하게 하였으며 기재요령, 신고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적부를 경찰관서에 비치하게 하였는 바 본법의 제정이 융희(隆熙) 3년 즉 1909년인데서 감안하면 호구조사와 아울러 통감부(統監府)의 침략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특이한 일은 기아(棄兒)가 있을 경우 일가(一家)를 창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며 부적자(附籍者)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라 하겠다.
이제 민적부의 기재양식을 예시해 보면 <표 : 민적부>와 같다.
그러면 민적의 기재사례를 보기로 하자.[註14] 먼저 본적란(本籍欄)에는 하도(何道) 하부(何府, 군(郡)) 하방(何坊, 면(面)) 하동(何洞, 리(里)) 하통호(何統戶)라 기재토록 하고 본(本)의 난에는 시조출생지(始祖出生地)의 지명을 기재토록 하였다. 예컨대 그 시조가 전주에서 출생한 때는 전주라고 쓰는 것과 같다. 단 호주와 본이 같은 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본은 출생지로써 함이 원칙인데 거주지로서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다음 전호주란(前戶主欄)에는 전대호주(前代戶主)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호주된 원인과 연월일의 난에는 그 원인이 호주의 사망에 의하거나 또는 일가창립에 의하거나 또는 분가(分家)에 의하여 호주된 구별 및 그 호주가 연월일을 기재토록 하였다. 예컨대 「호주 홍길동 사망에 인하야 융희 7년 7월 7일 호주됨」이라고 함과 같다. 이 경우 호주된 원인은 전호주(前戶主)의 사망, 분가, 일가창립 및 폐절가(廢絶家) 재흥(再興) 등에 인한 것이다.
다음 부와 모의 난에는 그 실부(實父)와 실모(實母)의 성명을 기재하고 타가(他家)로부터 입(入)한 경우에는 그 생가(生家)에 있는 부모의 이름을 기재케 하였다. 이때 서자(庶子)의 부모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적모(嫡母)의 이름을 기재하지 말고 실모(實母) 즉 생모(生母)된 첩의 이름을 기재케 하였다.
다음 출생별의 기재 난에는 그 부(父)를 중심으로 하고 해당되는 신위(身位) 즉 장남 차남 또는 장녀 차녀라 기재하는 것이다.
이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지칭하는 신위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지칭하는 신위는 반드시 같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예컨대 호주에게는 손이 되나 부에 대해서는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밖에도 성명란과 생년월일 등의 기재요령을 밝히고 또 사유란에는 신분의 이동사항(異動事項)까지 기재하게 하였다.
이처럼 호구조사에서 이제 민적법을 공포하여 실시케 하였다. 이 법은 1909년 즉 융희 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민족이 일제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하기 전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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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중종 12년(1517년)에 중종대왕이 특별히 명하여 포은선생의 묘소를 환봉(環封=사패지 경계)케 하시고 포은선생의 묘역을 중심으로 향수산(香水山)으로부터 무등치(無等峙) 너머 죽전(竹田) 등지(等地)까지 약 700여정보를 사패지(賜牌地=나라에서 공신에게 하사한 산판, 논밭등)로 정하여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산직(山直) 5인을 두어 수호(守護)케 하였다. 또 이 해에 중종대왕은 태학생(太學生) 권전(權磚) 등의 상소(上訴)로 말미암아 조정 신하들과 논의하고 명하여 포은선생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한편 예조(禮曹)에 명하여 포은선생의 묘소를 수리하고 초목(樵牧=나무하는 일과 짐승치는 일)을 금지하며 묘비(墓碑)를 세웠다.



사패지 완문(賜牌地 完文:조선때 관아에서 부동산등의 처분에 관하여 발급하던 증명서)

  가. 문충공산소 환봉수칙문안(文忠公山所 環封修飭文案)

    (1) 원문(原文)


 
 

 
 

 
 
 

(2) 번역문



이조 중종 12년(명나라 무종 12년, 서기 1517년)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포은산소 둘레에 나무하는 것과 짐승 먹이는 것을 금하는 경계구역을 정하여 표시하도록 함.

이조 숙종 30년(청나라 성조(聖祖) 43년, 서기 1704년) 호조(戶曹)에서 지도를 그려 내려 줌.

이조 영조 19년(청나라 고종 8년, 서기 1743년)에 죽오 민상공(竹梧 閔相公)이 수어사(守禦使)가 되었을 때 산소(山所) 구역에 장승으로 표목(標木)을 세우고 화전경작(火田耕作)을 엄금하라는 공문을 용인현(龍仁縣)에 보냄.

종손 원교(元敎)가 감영(監營)에 글을 올려 향수산(香秀山) 아래 한 지역은 우리 선조 문충공(文忠公)의 묘소이라 조정에 대대로 은전(恩典)을 베풀었다는 것과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의 주청(奏請)한 일과 월사 이상공(月沙 李相公)이 주청하여 옥당관(玉堂官)을 보내어 묘소에 제사 올린 일과 산소 둘레에 단속을 엄히 할 것을 아룀.



※ 이상은 중종 12년 이후 산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관청으로, 관청과 관청끼리 주고 받은 문안(文案)이고,



그곳에 사는 이원장(李元章), 양자유(楊子由), 이 우(李偊), 이 경(李儆) 등이 무덤 둘레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 판자를 만들고 화전을 일구어 산판(山坂)을 해친 죄를 엄히 다스려 형초(刑招)하여 가두고 귀양보낸 데 대한 관청의 지시. 관청끼리 오고간 수없이 많은 공문을 문안으로 보존하고

범법(犯法)한 무리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받아 보존하였음.(直敎종친 번역)


 
나. 완문(完文)2

    (1) 원문(原文)
 

 
 

  (2) 번역문

 

이 문서는 완문을 작성하여 주기 위한 것임. 용인 모현촌 능동은 곧 문충공 정포은선생의 의리(衣履)를 수장(收藏)한 곳이며 제사지내는 곳으로 10리에 걸쳐 봉산(封山)한 곳으로 일동(一洞)이 서원의 하루 수군(守軍) 50명 및 묘역의 산직과 모입군(募入軍) 30명이 역(役)을 면제받는데 이는 특별히 열성조(列聖朝)의 수교(受敎)로 인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또한 복호(復戶) 9결을 특급받은 것이다. 지금 조정(朝廷)의 명령 아래 식(式)과 같이 첨정(簽丁)이 섞여 있으니 열성조의 현인(賢人)을 숭상하고 사도(斯道)를 중히 여기는 성의(盛意)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성교(聖敎)의 침책(侵責)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을 발급하거니와 나아가 동역(洞役)으로 말하자면 왕림(旺林)·동산(東山)·우동(牛洞)은 모두 정몽주 선생의 묘역과 서원은 한 동네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선묘조(宣廟朝)에 묘역을 왕성하게 하라는 선칙(先勅)을 묘역과 서원의 수군(守軍)을 엄히 지키는 先勅邱隴之標 申嚴墓院守軍者良以此也 것이 좋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세 동네에 사는 민(民)은 한결같은 법식에 의하여 첨정(簽丁)은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으므로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성교(聖敎)의 도리를 받듦으로써 이같이 침책(侵責)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을 발급하고, 이에 이러한 뜻으로 관문을 전달하여 형정(刑正)을 거행하고 즉시 보고할 것.

甲子11월 일

겸사(兼使) 〔 押〕
 
다. 완문(完文)3



    (1) 원문(原文)
 

 
  (2) 번역문

이 문서는 완문을 작성하여 주기 위한 것임.

포은선생의 산소를 환봉(環封)한 곳에 금송령(禁松令)을 어긴 양반 정돈용(鄭惇容)을 형배(刑配)로써 엄징(嚴懲)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한바가 엄한 벌을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서 다시는 작목(斫木)하고 기간(起墾)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받았으므로 특별히 임시로 방송(放送)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 이에 완문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후일에 고찰할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함이 의당함.

계사년(1893) 8월 일

겸도사(兼道使) (押)

순사(巡使) 이경직(李耕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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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지 경계석(賜牌地境界石)은 향토유적 제1호로 동두천시 생연동 379에 소재하고 있다. 사패지경계석의 위치는 조선 초기의 무신(武臣)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장군이 1488년 국왕인 성종과 함께 어등산(御登山)에 올라 화살을 쏘아 맞혀 솔개가 떨어진 지점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현 동두천시 일원(一圓)을 사패지로 주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전해온다. 능안 마을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사패지경계석은 일반 무인석보다 그 규모가 작으며 머리 부분은 6•25전쟁 때 일부가 파손되어 탄흔(彈痕)이 역력하다. 높이 140cm, 폭 47~5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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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農地改革] 한국에서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누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온 소작제도(小作制度)가 일제침략 이후로 더욱 심화되어, 1945년 8 ·15광복 전후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면 농지 총면적 222만 5751.6ha로 1호당 평균 1.078ha였으며, 자작농(自作農)이 전농토의 37%인 85만 ha, 소작농이 63%인 147만 ha였다. 농가호수에서는 순자작 13.7%, 자작 겸 소작 34.6%, 순소작 48.9%, 피용자(被傭者)가 전체 호수의 2.7%였다. 또 소작료는 경작자 대(對) 지주의 비(比)가 5:5였다. 이와 같은 농지소유 상황 때문에 한국의 농촌사회는 신흥 일본지주의 출현, 부재지주 증가, 소작쟁의(小作爭議),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 소작농의 몰락과 이농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미군정은 전 일본인 소유농지의 한국 귀속을 위해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소유한 전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와 월남동포에게 분배하였다.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中央土地行政處)의 설립과, 그해 8월 15일 신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신헌법(새 한국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지개혁을 정책화하였다.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발효되었다. 그런데 일본인의 토지유산은 조선연보(朝鮮年報)의 1942년 통계로 보아 전국에 전답 40만 ha인 13%로 추산되고 있었다. 농지개혁의 방법은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적산농지와 국유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3ha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들 지주에게 해당농지 연수확량(年收穫量)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 보상하도록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매수농지의 연수확량 측정은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지목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지번별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는 직접 경작하는 영세농민에게 3ha를 한도로 분배하되 그 대가를 5년 연부상환으로 해당토지 수확량의 30%씩을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였다. 농지개혁에 의해 영세농에 분배된 농지는 일반 수매농지가 75만 5000ha, 적산농지 26만 9000ha로, 총면적은 102만 4000ha였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있게 되자 이에 앞서 지주의 소작농에 대한 토지 강매운동이 전개되어 일부 선량한 소작인은 평시의 값보다도 비싼 값으로 농지개혁 전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사업이 이루어진 1951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보상받은 지주는 24만 4250명이었다. 이상의 농지개혁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시행 초부터 중단되어 당초의 5년 상환계획이 늦추어져서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① 농지개혁의 원만한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주계층의 소작인에 대한 3ha 이상의 자기토지 강매현상으로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없었다. ② 농지개혁기간 동안 한국전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③ 기생지주(寄生地主)를 배제하고 건전한 농가경제를 기대하였으나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有償分配)에 따른 빈농(貧農)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부농(富農)이 이를 겸병(兼倂)하여 신흥지주계층(新興地主階層)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오늘날도 계속되어 경제발전에 맞춰 경영규모를 높이고 기계화(機械化)를 통한 생산성(生産性) 증대까지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 이어 미군정은 1946년 2월 27일자로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1947년 초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회부하였다. 이 법안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1947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정원미달로 본회의가 유회된 데 이어 1948년 3월 입법의원이 해체됨으로써 자동 소멸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과정법령 173호와 174호로써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귀속농지를 그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다.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연간 생산량의 3배에 해당되는 지가를 현물로써 매년 20%씩 15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귀속농지 중 1948년 4월에 논 154,050정보(총 매각면적의 76%)와 밭 44,979정보(69.1%) 합계 199,029정보(74.3%)가 매각되고, 나머지 논 48,643정보와 밭 20,104정보 합계 68,747정보는 한국정부에 이관되어 1951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대부분 분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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