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홈페이지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정보 얻고있습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1964년 경 돌아가신 조부의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일반상속등기로 제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었으나.
현재 지목이 도로이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중앙선이 있는
읍내 시가지 2차선 도로입니다.
여기서 알게된 정보대로 관리주체인 해당 지자체 건설과 보상팀에
미불용지 수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면적은 370㎡ 정도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도로변 대지를 기준으로 ㎡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주변에 있는 답은 ㎡당 20만원 가량이구요.
대상토지는 1930년 경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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