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때부터 할아버지땅이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이름으로 된땅도있었고, 그 당시 관례인 매매계약서만으로 할아버지 땅으로 관리하였다합니다.(등기등록여부가 모호함) 현재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보유하고있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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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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