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산 하나가 상속이 안됨
2. 지금까지 어머님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심
3. 얼마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
4. 아버님의 자녀(저의 형제들)은 모두 8명임.
5. 질문사항
1)어머님 단독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적용되어 등기가 가능한지요.
2)아니면,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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