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5690건의 신청을 받아 4144필지, 317만1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고 올해(1월31일 기준)에는 512건의 신청을 받아 289필지, 15만5239.4㎡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5690건의 신청을 받아 4144필지, 317만1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고 올해(1월31일 기준)에는 512건의 신청을 받아 289필지, 15만5239.4㎡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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