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K 씨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로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무료였다. 얼마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로 수만 달러나 하는 땅이었다.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조회
K 씨처럼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8천여 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규모만 서울시의 6배에 달하는 3,577km의 땅이다. 지난해에는 12만7천여 명이 52만여 필지의 조상 땅을 찾는 기쁨을 맛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즉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자체에 신청해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청, 구청을 방문해 지적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도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 후 심사를 하며 자료 조회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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