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은 읍, 면, 시, 구청에 원본이 존재하며, 관할 법원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지자체에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조사 방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의 소실여부에 따라서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등과 농지개혁 자료, 무주부동산 공고등을 추적하여 토지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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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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