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년도에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에서 19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며, 1960.1.1.이후에 할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큰아버님이 사망하여 사촌형님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는 사촌형님이 일본 국민이면 일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하시면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의뢰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일반 법무사가 잘 모르는 관계로 법무사를 택하실때 신중히 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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