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이고 임야대장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경우

무조건 장손 명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대별 상속법규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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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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