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정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 접근성, 국공체 이율등을 참조하여 감정
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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