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3.1~1984.12.31까지 신청(1985.6.30까지 등기)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법률 제
3094호,제3159호,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기 전의 물려
받은 선산의 소유자가 어느 선조(증조부, 고조부)이셨는지,그분은 언제 별세(제적등
본 확인)하셨으며 선산에는 어느 선조의 묘가 있는지 특조법으로 이전한 등기부등본
에 등기원인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하였는지 등기원인 일은 언제인지와 특조법으로
이전한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상속되었어도 시효와 관계없이 소
송이 가능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소송하셔야 합니다.
특조법의 신청서,보증서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아시는 지인을 통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며 행정정보공개청구해고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
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보증서가 없어도 당시 3명의
보증인 중 1인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 후 소송중에 증인신청하여 법정
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면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findarea로 전
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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