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때 할아버지소유의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작년에
상속자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올해 시에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요??
혹시 내게 되면 몇%를 내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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