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친지들과 모인 자리에서 집안 조상 땅 얘기 해보신 분 많을 겁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땅 위치를 몰라도 찾을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59살 안모씨는 최근 친척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안씨는 아버지의 땅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에 가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조회 결과 안씨의 아버지는 서울과 아산 등의 지역에서 임야 9000㎡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모씨 변호사
"고인이 생전에 혹시 취득한 부동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미쳤던거죠."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상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제적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락적인 위치를 알지만 조상 땅 찾기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과거 문서를 뒤져 소유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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