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증인이 날인을 거부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평상시 등기제도로 등기신청 하시면 됩니다.대장의 주소란에 조상님 제적지, 전적지의 주소가 누락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등기하셔야 합니다.
2.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인을 분석하시면 됩니다.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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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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