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현 소유자의 이전 소유자를 지칭하나 관례적으로 적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는 특조법으로 이전한 사람, 보증인3인에게 고소 가능하나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자인 현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시 일반 민사와는 다르게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보증인 3인중 1인을 택하여 법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야 함으로 보증인 섭외가 매우 중요합니다.보증인의 법정 진술도 일반적인 민사와는 다르게 대법원 판례에 맞게 진술하여야 함으로 증인신문서를 작성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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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변 당시이므로 주민번호는 당연히 없으며,

사망증명서 작성시 이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적으로 날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소와 사망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후퇴 당시 0년0월0일 북한군에게 총살당함)

북으로 끌려간 사실은 이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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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보유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조치법 소송에서는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특조법으로 이전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의 경력, 토지의 매매가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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