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도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1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0,388명이 신청하여 9,329명이 39,192필지(81,031,657㎡)의 토지를 찾았다.

또한,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허남윤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 명절 이후 신청이 증가한다”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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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포커스뉴스>
 

 

(대구=포커스뉴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1만9474명이 이용했고 그 중 5489명이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9만406필지(2만6834㎢)를 찾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용자 수가 809명(293필지, 1022㎢)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5년 사이 약24배 정도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다.

조상님의 덕 본 행운 후손! 남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 수성구 매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8세, 남)는 친척들로부터 선조들 명의로 된 토지가 수성구 일원에 많았고 부친 명의로 된 토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난해 11월 경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남아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던 김모씨는 친척들과 부친의 공동명의로 된 수성구 매호동 일원의 토지 2필지(1260㎡, 공시지가 기준 1억2000만원 상당)를 찾게 됐다. '설마 했더니 실제 있구나! 조상님 덕 보는 것 같다'고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표시하는 김모씨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청,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2016년 2월15일부터 전국 확대 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가족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면 전국 시․구, 읍․면사무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해마다 몰랐던 조상님들의 땅을 찾는 행복한 사례들이 많으므로 설 명절을 맞아 친척들끼리 조상님들 이야기도 나누시고 조상 땅 찾기라는 좋은 서비스도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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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0.종친회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에 착수하였읍니다.

0.소유권 보존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말소만

  구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할수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말소및 이전을 동시에 구하여야 하나요?

0.아울러 문서송부촉탁 도 하여야 하는데 양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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