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보니
2007년2월 수용 이라되고,소 유자가 국가(관리청 국방부)로
나옵니다. 수용을 하면서 상속인들 통지도받지
못햇습니다.통지를 못받는 경우에 절차가 수용을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용을 할수있는지요?
상속인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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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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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된 남자 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해전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지난주 금요일(2007년 11월 30일)에 저희 큰어머님께
(참고로 저희 아버지형제는 큰 아버지(작고하심), 아버지, 작은아버지 2명, 아랫고모 2(1명 사망)명입니다.)

연락이 왔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땅을 누군가가 등기할려고 하니 확인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2007년 12월 3일)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 가보니

워낙 할아버님 땅이 8901평이 있었는데 그중에 7020평(밭)은 이미

5년전에 다른사람에게로 등기이전이 되었고 그것과 붙어 있던(대지)

는 이번에 지난번 등기이전한 사람의 아들이 등기이전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그곳은 아버님께서 어린시절 자란 집터라고 하시더라

고요... (어렴풋이 할아버님 것인줄은 알았으나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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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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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볼데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요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할아버지명의로된땅을 찾았는데요. 지목이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1927년에 등기가되어있고요. 이번에 조치법으로 저앞으로 등기할수있도록 확인서발급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지자체에 알아보니 그도로는 보상금은 나오는데 국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신청하면 건교부에올려서 그곳에서 보상비를 받는다고하는데요.
꼭 상속등기를 한후에만 신청가능한지요?
2. 땅은 100평도 안되는데 법무사에알아보니 등록세취득세만 700만원정도가 나와서(인근대지값이비싸서)보상비도 그기준으로 나오는지요?
3. 국도라도 부당이득사용료는 받을수있는지요?
4. 국도라 제가 불리한점은 (보상비면에서)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답변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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